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1. 실시의무 강화(제36조 제1항)
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.기구.설비, 원재료, 가스,증기,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,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.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,
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,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
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2. 근로자 참여(제36조 제2항)
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3. 근로자대표 참여(제36조 제3항)
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.
4. 공유 및 주지(제36조 제4항)
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, 설명회, 사업장 게시, 서면
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.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
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5. 기록.보존(제36조 제5항)
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